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 2001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하였고, 3년간의 시범사업 실시 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2007. 4.)을 통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 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등급 43,040명, 2등급 86,998명, 3등급 238,697명, 4등급 378,126명, 5등급 91,163명, 인지지원등급 19,163명 등 총 857,984명이 며,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10.1%에 해당한다.
1. 대상
- 적용대상: 전국민(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서비스이용자 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2. 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 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소속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서비스이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점수 산정

| 영 역 | 항 목 | ||
| 신체기능(12항목) |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앉기 - 대변 조절하기 |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12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
- 지시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 전달장애 |
|
| 행동변화(14항목) | - 망상 - 환청, 환각 - 슬픈상태, 울기도함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 불결행위 |
| 간호처치(9항목) | - 기관지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 경관영향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
| 재활(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고관절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
||
<표> 요양욕구 5개 영역 요양인정 52개 조사항목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지역단위별로 설치하고, 15인 이내의 의료인, 사회복 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 성한다.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 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 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 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표>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판정한다.
3. 운영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전달체계로 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송부, 서비스 비용의 지급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 사 업자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4.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분류한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 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 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 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간호(방문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 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1일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 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하는 급여
- 단기보호(1일당)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 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 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 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청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이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로 입소정원은 5~9명이다. - 장기요양기관 검색하는 방법
3)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 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 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이다.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 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연간한도액 160 만원).
- 급여비용 부담률은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 0%다.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 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가족요양비는 매월 수급자 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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