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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론(6) - 노인장기요양보험

by 혜버리지 2024. 3.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 2001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하였고, 3년간의 시범사업 실시 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2007. 4.)을 통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 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등급 43,040명, 2등급 86,998명, 3등급 238,697명, 4등급 378,126명, 5등급 91,163명, 인지지원등급 19,163명 등 총 857,984명이 며,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10.1%에 해당한다.

1. 대상

- 적용대상: 전국민(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서비스이용자 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2. 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 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소속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서비스이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점수 산정

[그림]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 역 항 목
신체기능(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12항목) - 단기 기억장애
-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 전달장애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 환청, 환각
- 슬픈상태, 울기도함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영향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고관절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표> 요양욕구 5개 영역 요양인정 52개 조사항목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지역단위별로 설치하고, 15인 이내의 의료인, 사회복 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 성한다.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 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 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 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표>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판정한다.

3. 운영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전달체계로 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송부, 서비스 비용의 지급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 사 업자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운영체계 / 출처 : 보건복지부

 

4.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분류한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 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 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 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간호(방문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 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1일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 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하는 급여 

 

- 단기보호(1일당)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 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 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 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청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이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로 입소정원은 5~9명이다. - 장기요양기관 검색하는 방법

3)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 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 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이다.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 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연간한도액 160 만원). 

 

- 급여비용 부담률은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 0%다.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 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가족요양비는 매월 수급자 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