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웰다잉과 존엄사 논의
1) 우리나라 웰다잉법의 제정 과정
-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 4월 12일 ‘의사윤리 지침안’을 마련하여 의사의 역할과 의무 등 을 규정하였다.
- 그 윤리지침 60개 항 가운데 26조항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 환자 측 가족 등이 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약물주입 등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 적 안락사’를 뜻한다.
- 따라서 의사협회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금지조항을 명시하였으나 그럼에도 이후 이러한 안에 대해 의학계 및 종교계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 2015년 3월 23일 출범한 국민본부는 국민의 웰다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사회 ·학 계·종교계 인사들과, 의료기관·학회·호스피스기관 등 80여 개 관련 단체에서 시민들과 전문가 1만 4,900여 명이 참여해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 였다.
- 국민본부는 “그동안 한국사회는 호스피스 관련 법안의 부재로 수많은 말기환자들이 절 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논란이 18년 동안 계 속되다가 연명 의료 결정법인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 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국민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호소와 말기환자, 그리고 가족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 낸 성과”라며 “정부는 연명의료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속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호스피스 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2) 외국의 안락사 제정 사례
- 약물주사를 통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곳은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의 오리건주
-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 드,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일본(상황에 따라 융통성 발휘) 등
•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추세
3) 존엄적 안락사와 준비
- 존엄사 또는 존엄적 안락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한 다.
- 환자가 심신기능이 떨어지고 정신활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더 이상 생존의 의미가 없을 때,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죽음을 의미한다.
- 인간은 자신의 생사에 대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생의 종말에 대해서도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좋은 죽음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불안, 두려움 없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따뜻이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포옹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과 마음 의 애정을 교환하며 임종하는 것이다.
- 나아가 맑은 정신으로 주치의,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신변정리를 해두며, 죽을 때의 장소, 임종방법, 시 신의 처리 및 장례절차 등 죽음 이후에 유족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결정하고 진행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1) 호스피스의 어원과 정의
- 라틴어인 ‘hospice(손님)’ 또는 ‘hospitium(손님 접대,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에서 유래 되었으며 손님을 돌보는 것을 뜻한다.
- 슈래프(Schraff, 1984)는 호스피스를 건전한 죽음과 슬픔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죽어가는 이와 가족에게 전인적(holistic), 동정적(sympathetic), 감정이입적(empathetic) 그리고 개 별적(personal)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1978년 미국호스피스협회(National Hospice Association)에 따르면 호스피스는 독립된 전문기관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된 종합의료팀의 임종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지속적 가 정간호와 입원간호를 제공하는 의료 프로그램이다.
- 퀴블러 로스(Ku¨bler-Ross, 1981)에 따르면 호스피스는 서로의 안녕을 빌 수 있는 시 작이고, 분리된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때이며 서로 용서를 주고받음을 통해 풀어진 삶 을 단정히 모으는 때이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몇 달, 몇 주 혹은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호스피스의 철학과 목적
- 철 학
• 첫째,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돌보고 지지
• 둘째, 그들의 남은 생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함
•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임
• 넷째, 호스피스는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음
• 다섯째,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신체 적ㆍ사회적ㆍ심리적ㆍ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지하여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움
- 목 적
- 임종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환자의 통증과 고통스러운 증상들의 완 화로 안위를 도모한다.
- 그들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신체적ㆍ사회심리적ㆍ영적ㆍ경제적ㆍ문화적 측면의 지지 를 제공하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며, 남은 가 족들이 사별 후에 슬픔, 상실감 및 스트레스에 잘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 주는 데 있다.
3) 호스피스 케어의 종류
(1) 미국
① 집에서 받는 홈케어 ② 건강 케어기관 혹은 간호협회에 의해 제공되는 집에서 받는 케어 ③ 호스피스 시설의 케어 ④ 특별한 단체 혹은 고통의 경감을 강조하는 병원 케어 ⑤ 호스피스의 형태를 가진 요양원(nursing home)에서의 케어
(2) 영국
① 재가 케어(care at home) ② 요양시설 케어(care in a care home) ③ 병원 케어(care in hospital) ④ 호스피스 기관 (hospice care)
4) 한국 호스피스의 유형과 임종 관리
(1) 호스피스의 유형
① 입원형 호스피스
•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에서 말기 진단을 받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요 서비스로는 통증 및 신체 증상 완화, 임종 관리,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 영적문제에 대한 상담
②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호스피스 팀원이 가정을 방문함으로 써 환자와 가족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③ 자문형 호스피스
• 일반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호스피스 대상자와 그 가족이 담당 의사의 변경 없이 진료를 받으며 호스피스 전문 인력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비롯하여 증상관리와 전인적 돌봄 및 상담 그리고 자원 연계까지 제공받는 서비스
④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 족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증상, 불편, 스트레스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
(2) 임종관리
-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앙호스피스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현황은 단일 입원형(82.2%), 입원형+가정형(4.6%), 단일 가정형(3.3%), 단일 자 문형(3.1%), 입원형+자문형(1.3%), 입원형+가정형+자문형(0.3%), 가정형+자문형 (0.2%) 순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도입, 장려되고 있다.
- 호스피스가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갈바리의원 같은 호스피스 운영기관이 있었기 때문 에, 제도화될 당시 인프라가 갖춰진 입원형을 중점으로 호스피스가 제도화 및 발전되 었고, 가정형과 자문형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5) 호스피스 관리
(1) 호스피스 대상자의 선정 기준
• 치료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로 호스피스 간호가 필요한 자, 의사로부터 불치병의 진단을 받아 여명기간이 6개월 정도인 자, 의사의 동의가 있거나 의뢰된 자, 환자나 가족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예후를 논의하여 통증 및 증상 완화를 위한 비치료 적 간호를 받기로 결정된 자,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자,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등
(2) 호스피스 팀과 역할
가. 간호사
• 환자 및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심리적 · 영적 · 환경적 요구를 확인하고, 증 상 관리와 안위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환자 가족을 지지하고 교육하고, 서 비스에 대한 조정을 하고, 사별 가족을 도움
•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호스피스 간호와 전반적인 호스피스 활동을 사정, 계획 및 수행
나. 의사
• 호스피스 대상자를 선별하며 질병에 대한 치료적인 면보다는 완화 계획을 세워 지 지적인 증상 관리를 수행하고 관련된 교육을 담당
다. 사목자
• 환자 가족의 믿음과 일치하는 영적 상담과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
• 중요한 사람들이 상실을 잘 극복하도록 영적인 힘을 증진시키고 성장하는 것을 도 움
라. 사회복지사
• 환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며 특히 재정적·법적 보 험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사회심리적인 측면의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 자의 역할
마. 호스피스 센터장 및 조정자
• 행정가의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평가하고 제반 업무를 조정, 발전시키 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 기관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
바. 자원봉사자
• 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실제적 도움을 주며 병원 혹은 집으로 방문하여 도움
• 환자 주변을 정리 정돈해 주고 사무 처리도 해주며 필요시에는 장례식에 참석하고 사별 가족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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