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요
-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로 추진되었다.
-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 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
- 2019년까지 복지관과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수행하던 돌봄 기본・종합, 단기가사, 자원연 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기존의 유사하고 분절적이던 노인돌봄 6종의 서비스를 2020년부터 권역별 책임기관(사회복지·비영리법인 위탁)에서 수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 비스’로 통합되었다. 6종의 서비스를 1개 사업으로 통합하였고, 장기요양기관과 분리하 였다.
-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 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이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 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특화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이용 인원의 30% 이내에 유사중복사업 자격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 유복중복사업 자격해당자(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 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 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 하여 사업별 유사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맞 춤돌봄의 보완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음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서비스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 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 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 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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