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커뮤니티 케어
1) 커뮤니티 케어의 등장배경과 정의
- 등장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불리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지역사회보호(care in the community)’로 명명되기도 함
• 커뮤니티 케어의 등장은 탈시설화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시설수용, 즉 장기폐쇄병동에서의 보호에서 이들을 지역사 회에서 보호하자는 흐름에 따라 커뮤니티 케어가 주목받기 시작
•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의 급증과 시설중심의 서비스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대두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체계 구축을 발표
- 정의
• 영국 그리피스보고서(Griffiths Report) :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자기 집이나 집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 로 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2018년 3월) :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 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
| 커뮤니티 케어 |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 지방으로 권한 이양 |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
| 돌봄, 수발 | 지역사회 돌봄 | 돌봄의 분권화 | 지역사회 돌봄 참여 |
| 치료, 간호 | 지역사회 치료 | 의료의 분권화 | 치료적인 지역사회 |
| 관심, 지원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의 분권화 | 지지적인 지역사회 |
[표]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
2) 해외 커뮤니티 케어 사례
- 영국
• 1990년에 개정된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법(NHSCCA :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에 기초
- 일본
•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포괄케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2009년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2012년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
3)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
- 2023년에는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기반을 구축
-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이후에는 커뮤니티 케어를 보편화
-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영역에서 먼저 선도 사업 실시
-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로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 2019년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하여 2021년까지 2년 간 선도사업 실시
- 노인 분야 선도사업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2.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1)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등장 배경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돌봄의 사회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 2019년 기준 독거노인은 147만 명에 달하며, 그 중 85세 이상의 인구는 70만 명에 달 함
- 부부끼리 또는 혼자 살기 희망하는 노인 역시 해마다 증가
- 노인이 친한 친구나 이웃, 자녀와 소통하는 빈도 역시 매년 감소
-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서비스 문제점
• 첫째, 전달체계의 분절성으로 인한 중복수급 금지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
• 둘째, 서비스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지역에 따라 인프라가 달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지방마다 다르다는 점
• 셋째,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도 서비스 질 관리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서 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등장
2) 노인맞춤형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 대상 및 수행기관
• 대상

• 수행기관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 |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의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방문요양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
| 사회서비스원 | • 방문요양 제공 시에도 가능 •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표준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제한 없이 수행기관 참여가 가능 |
|
| 지방자치단체 운영 | • 가장 최근에 받은 사회복지시설(직영) 평가결과가 A, B등급인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수행기관으로 선정가능 • 가장최근에 받은 사회복지시설(직영) 평과결과가 C, D, F등급인 경우 공모 참여 수행기관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 선정 가능 |
|
• 대상자 선정도구
| 사회영역 | • 가족구성, 가족관계(연락빈도), 이웃관계, 사회활동, 경제활동, 식사준비 가능 여부, 주거환경 등 | |
| 신체영역 | • 하지기능, 질병상태, 배변가능, 식사가능 등 | |
| 인지영역 | • 우울감, 스트레스 상태, 의사소통능력, 계산능력 등 | |
• 서비스 종류
1) 직접서비스(방문, 통원 등)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민간후원지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3) 특화서비스 : 개별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재정 및 급여 : 급여, 서비스 제공 빈도와 시간 등은 대상자 군에 따라 달라짐
3.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서비스)의 과제
1) 과제
• 첫째,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 둘째,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
• 셋째,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방적 성격의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해 야 함
• 넷째, 덴마크와 일본처럼 24시간 돌봄체계를 마련할 필요
• 다섯째,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2) 향후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
• 첫째,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추진되지만, 실제 지역 간 역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둘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가 구체화될 필요
• 셋째, 수행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 제제가 구체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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