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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론(13) - 노인의 주거복지

by 혜버리지 2024. 3. 7.

1.  노인주거보장의 의미

1) 노인 주거 의미

• 첫째, 주택은 노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된다.

• 둘째, 주택은 노년기 생활의 주요 장소이다.

• 셋째, 주택은 노인에게 가계상의 가장 큰 지출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경제적 보장의 효 과를 높여 준다.

• 넷째, 주택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의 상징이 된다.

• 다섯째, 주택은 개인적인 경험과 추억을 저장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도구가 된다.

• 여섯째,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과 때로는 경제 적 독립성을 확인하고 나타내는 것이 된다.

• 일곱째, 주택은 노화에 따른 생활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우리나라 노인 주거의 현황

1) 노인 주거 현황

-  2020년 고령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는 464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2.8%를 차지한다. 

-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 204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 (49.6%)이 노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34.2%), 부부(33.1%), 부부+미혼자녀(9.7%) 부(모)+미혼 자녀(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고령자 가구 / 출처 : 통계청

 

2) 주거 만족도

• 노인 가구의 전반적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체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을 인다.

3) 거주 특성

- 노인실태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 특성

•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특성은 개인생활의 향유와 익숙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 희망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기존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실태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특성

-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있다는 응답은 약 6%에 불과

-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는 응답이 84%로, 생활 하기 불편한 구조라는 응답 9.9%까지 합하면,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 는 경우가 93.9%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이 높은 노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집에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

-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고령친화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노화 현상에 따라 만성 질환, 신체, 감각, 생리적 기능의 약화를 겪고,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체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낌

• 따라서 고령자의 주택은 물리적 장애 요소를 없애고,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3.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주거약자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주거약자용 주택을 3% 이상 의무건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개조비용 지원, 편 의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규정

2) 도로교통부

- 2019년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은 2019년 10개 지구 1,000호 이상 추진하고, 주택은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

3) 보건복지부

-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에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에서 만성질환관리, 건강관 리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발표

- 케어와 주거가 함께 가야 함을 강조

4.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1) 개념

- 에이징 인 플레이스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신체적·사회적으로 연결되어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즉, 연령 과 소득, 능력수준과 무관하게 노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자신의 집 또는 공동체에서 안 전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사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2) 실천 방안

-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

•  의료와 장기요양 간의 벽을 허물기 

•  복지에 테크놀로지를 활용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

•  사례관리의 체계화

 

-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중요

•  노인이나 모든 연령이 물리적인 장벽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의 개념과도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