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근로활동을 하는 만19세 ~ 34미만 청년들에게
매월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적립계좌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
| 중위소득 100 이하 | 차상위 |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3년 = 360만원 | |
| 근로소득장려금(매월적립) | 월 10만원 * 3년 = 360만원 | 월 30만원 * 3년 = 1,080만원 |
| 총 혜택 | 720만원 + 저축액 이자 | 1,440만원 + 저축액 이자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 첫째,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차상위 50% 이하)
→ 둘째, [연 령]만 19세이상 ~ 만 34이하 근로소득을 받는 청년(차상위 만 15세 이상 ~ 만 39세이하)
→ 셋째, [소득기준]근로 or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차상위 월 10만원 이상)
※ 소득기준은 전월을 기준으로 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공통)
→ 첫째,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둘째, 자립역량교육 이수
→ 셋째, 자금사용계획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2) 온라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문 의 >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 - 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